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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보고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2~3년 정도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연간 수입이 4050달러 이상인 과세 대상자들은 1040 NR·1040 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 8843을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수입이 4050달러 미만인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IRS에 보내면 된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들과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① F·J·M·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5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 (햇수로 5년임에 유의) ② J·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 (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은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①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받은 교육 또는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③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④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⑤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으로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⑦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 (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비거주자 세금 전액 세금 세금 면제

2023-07-02

[재정칼럼] 은퇴와 세금보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생에 죽음과 세금(Death & Taxes) 외에는 보장(Guarantee)이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세금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세금 정보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자가 기억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세금보고(Tax Return)다.  흔히 ‘은퇴 후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 투자 수입, 임대수입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형식(Tax Forms, from 1099-Rs and K-1s to 1099-INTs or SSA-1099s) 등도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증여세(Gift Tax)다. 가족에게 연 1만7000달러까지 세금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023년 증여와 상속 세금 면제는 1292만 달러까지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1만7000달러는 세금 면제 한도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1만7000달러씩 도합 3만4000달러를 한 명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세금 보고 없이 학자금(529 Plan)으로 증여할 수 있다. 손주가 어릴 때 투자한 돈이 대학 갈 때 크게 불어나서 이 돈을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다. 유명 사립대학의 학비가 연 8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자식과 손주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메디케어(Medicare) 비용 공제 혜택도 있다. 의사 비용(Part B), 처방약(Part D), 보조 보험(Supplement Coverage) 등 보험 할증금(Premium)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비즈니스 수입에 따라서 Part B 할증금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es)도 있다. 부부의 경우 2023년 8만9250달러까지의 자본소득은 연방 정부 세금이 0%다.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연금 원천징수(Pension Tax Withholdings)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은퇴하면서 회사로부터 연금을 목돈으로 받는다면 2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을 금융회사로 직접 옮기면(Direct Transfer)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나이가 70.5세 이상이면 매년 10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기부할 수 있다.     72세가 되면 은퇴 자산(IRA, 401k, 403b, TSP 등)에서 정해진 최소금액(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 유예라는 혜택을 주었으니 은퇴자금에서 돈을 찾아 수입으로 잡고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RMD를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다. RMD로 찾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주 정부와 시에서 발행한 채권(Municipal Bonds) 이자 수익은 면제 받을 수 있다. 채권은 만기가 되는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다. 이러한 채권 수익은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채권 투자에 익숙지 않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 후 주식과 채권의 구성으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기에 채권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을 무시할 수 없다. 세금과 투자를 함께 고려해야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세금 문제는 거주 지역의 회계사 등 세금 전문가와 의논 후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명덕 / 박사·RIA재정칼럼 세금보고 은퇴 세금 면제 정부 세금 세금 혜택

2023-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보고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국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1040NR, 1040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하고 ▶양식 8843을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보내면 된다.   세금 보고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도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어 거주자와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Exempt individual이란 ▶F, J, M, 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미국에서 거주한 지 5년 미만인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과 ▶J, 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 공제 또한 알아보자.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한 교육,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의 회사 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Trainee(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3) Grant, Allowance, Award 등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할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비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전액 세금 세금 면제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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